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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이야기/수험일기

[수험일기] 3개월차 동차생의 2023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후기 1탄-행정쟁송법, 민사소송법

by 그린맨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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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

Ⅱ. 시험장 환경(FAQ)

Ⅲ. 행정쟁송법 복기

Ⅳ. 민사소송법 복기

Ⅴ. Outro

 

Ⅰ. Intro

공인노무사 수험생 6개월차..!
진입 후 1차 공부에 올인했기에
2차는 딱 3개월만 공부했어요.
 

  • 2차 준비기간: 6월 ~ 9월
  • 2차 수강 강의
    • 노동법(김에스더T): 1기
    • 인사노무관리(조여은T): 0~3기 패키지
    • 행정쟁송법(신기훈T): 0기, 동차
    • 민사소송법(김광수T): 0기
  • 2차 하루 평균 공부시간: 8시간
  • 2차 수강, 교재, 스카 비용: 2,282,286원

Ⅱ. 시험장 환경(FAQ)

1. 고사장 티켓팅
원서접수 첫날 오후 6시쯤 접수했는데,
서울 중심권은 이미 마감되고 없었어요..
용산 쪽에서 보고 싶었는데 마감돼서
노원구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로 접수했어요.
가까운 곳을 선점하려면 첫날 아침에 접수하세요!
 
2. 준비물
이어플러그: 감독관님께 보여드리고 사용했어요.
물, 간식: 바닥에 내려놓고 중간에 마셨어요. (책상 위X)
도시락: 전 참치김밥 싸갔어요 ㅎㅎ 일반식 싸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담요: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서 챙겼는데 유용했어요.
휴지, 손세정제: 제 고사장은 있었지만, 1차 시험장은 없었어요.
마스크: 전 입모양으로 암기내용 되새김질하는 편이라 마스크가 필요했어요.
 
3. 책 넣는 시간

  • 노동법1: 9시 10분 책상 정리 > 9시 20분~30분 법전, 답안지 및 문제지 배부
  • 노동법2: 책상 정리 감독관 재량 > 11시 5분~15분 법전, 답안지 및 문제지 배부
  • 인사노무관리론: 13시 10분 책상정리 > 13시 20분~30분 답안지 및 문제지 배부
  • 행정쟁송법: 9시 10분 책상 정리 > 9시 20분~30분 법전, 답안지 및 문제지 배부
  • 선택과목: 11시 20분 책상 정리 > 11시 30분~40분 법전, 답안지 및 문제지 배부

문제지 파본 검사는 일단 전체 나눠준 후
"펼치세요"할 때 다같이 봤습니다.
3~5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4. 법전 수령
선택과목 시험 종료 후 그대로 그냥 가져갔습니다.
맘에 안 들면 다른 걸로 교환도 해줘요.
원서접수한 사람들은 공단에 가서
수험표 보여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해요.
 
5. 중도 퇴실
쉬는시간에 퇴실 가능합니다.
시험시간 중 퇴실은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후 교시 응시 불가, 당해 시험 무효처리됩니다.
배탈, 설사 등으로 도중 응급퇴실 시 고사본부에서
해당 교시 끝날 때까지 대기 후 복귀 가능합니다.
 

Ⅲ. 행정쟁송법 복기(14p)

1. 문제1-1문(취소소송 대상적격, 제소기간)
(1) 내가 쓴 내용

  • 거부처분의 처분성: 甲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있는지
  • 1,2차 결정의 성질: 행정심판 거친 것은 아니고 New 신청? > New 거부
  • 행정심판 거치치 않은 경우의 제소기간
  • 각각 처분성 인정되고, 날짜 고려했을 때 90일 도과하지 않음

(2) 기훈쌤 모답 구성

  • 거부행위의 처분성: 처분성 일반론, 거부행위의 대상적격
  •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 법적성질 및 처분성
  • 2차 결정의 처분성: 이의신청과 행심 구별, 이의신청 기각결정과 거부처분의 구별

(3) 후기
포섭을 조금 많이 썼는데.. 답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2. 문제1-2문(무효확인소송 인용판결 기속력, 간접강제 가능여부)
(1) 내가 쓴 내용

  • 기속력 일반론
  • 무효확인소송 기속력 재처분의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
  • 간접강제 의의, 요건, 내용
  • (무효확인소송 준용안하는데..ㅠ)  판례 취지에 따라 여부 결정, 간접강제 신청 가능

(2) 모답 구성
(기훈쌤 1-2문은 왜인지 없네요??! 김기홍쌤 총평으로 대체합니다)

  • 기속력
  • 무효확인소송: 가능성인지 긍정설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나뉨

(3) 후기
기훈쌤이 강조 많이 했던거라
문제 보자마자 웃음 나올 정도로 기뻤는데,
결론에서 시원하게 말아먹은 것 같아요^^~~~
 
3. 문제2(경업자 취소소송 원고적격)
(1) 내가 쓴 내용

  • 원고적격 일반론
  • 경업자 원고적격: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not 반사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
  • (포섭에서 틀린듯..^^): 甲은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므로 없다

(2) 기훈쌤 모답 구성

  • 원고적격 일반론
  • 경업자 원고적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강학상 특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는 과당경쟁 불합리 방지 위한 것이므로 원고적격 인정

(3) 후기
기훈쌤이 강조 많이 했던거라
문제 보자마자 웃음 나올 정도로 기뻤는데,
결론에서 시원하게 말아먹은 것 같아요^^~~~222
 
4. 문제3(보험료채무 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 소송)
(1) 내가 쓴 내용

  • 보험료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법적 성격: 공법상 당사자소송
  • 보험료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피고: 위임 위탁>근로복지공단
  •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법적 성격: 당연무효, 위법은 민사도 가능+근로복지공단으로 민소 제기
  • 석명과 관련청구 병합: 소송경제 및 모순저촉, 분쟁의 1회적 해결 위해 석명&병합 가능

(2) 기훈쌤 모답 구성

  • 보험료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법적 성격
  • 피고적격: 위임 위탁, 피고경정 신청, 석명권 보론
  • 부당이득반환소송의 법적 성질
  • 관련청구 병합

(3) 후기
이것도 0기랑 동차 때 기훈쌤이
당사자 소송 엄청 열심히 설명해주시면서
동차반에서 나올 가능성 3개 꼽았던 주제 중 하나..
그래서 자신있게 썼는데 중간에 실익 없는 얘기도 많이 썼고,
결정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보험료 채무 위임위탁 쓸 때 10분 남았었음..ㅠ)
목차당 한 줄씩 갈기고 이하여백 썼어요..
도대체 100분 안에 이 많은 내용 어떻게 쓴담..
 

Ⅳ. 민사소송법 복기(12p)

1. 문제1-1문(중복제소와 상계항변)
(1) 내가 쓴 내용

  • 중복제소 의의, 요건, 문제점
  • 학설: 부정설, 긍정설, 216조 준용설(단일절차병합설 생각이 안나 못씀 ㅠㅠ)
  • 판례: 별소선행형/상계선행형
  • 포섭: 중복제소 아니니까 항변 가능(반소 요구 단일절차병합 누락)

 
2. 문제1-2문(기판력과 상계항변)
(1) 내가 쓴 내용

  • 기판력 일반론: 의의, 범위, 작용국면, 작용 예외(사선항법)
  • 문제점: 주관적, 시간적 범위 해당하는데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다
  • 기판력 객관적 범위: 작용 예외 중에 상계항변은 대항 액수 내 미친다
  • 결론: 5천 저촉, 1천은 안 미친다

 
3. 문제2(장래이행의 소 단문)
(1) 내가 쓴 내용
0기에도 광수쌤이 많이 강조하신 특A급 장래이행의 소..
그냥 냅다 적었는데,
시 매수할 때까지 판례랑 건매청 상환이행판결이랑
그 둘 중에 자꾸 헷갈렸는데
결국 건매청으로 써버리는 바보같은 나...
다른 건 단문집에 있는거 그대로 썼어요 흑흑

4. 문제3(부대항소 단문)
(1) 내가 쓴 내용
0기에도 광수쌤이 많이 강조하신 특A급 부대항소..
'관련문제' 빼고 다 적었어요...
도저히 생각이 안났어요 ㅠㅠ
 
5. 민사소송법 전체적 후기
특A급 짚어주신 거 라벨링 해놨는데,
4문제 모두 특A급이어서
당황했던 과목이에요 ㅠㅠ~~~
잘본 사람들 엄청 많겠지..
특A급이라 그만큼 많이 봤지만서도
머리 속에 둥둥 떠다니기만 하고
목차잡는데 시간을 엄청 써서
행쟁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매~~~우 부족해
한 줄씩 언급하는 수준으로 쓴 것 많았습니다..
논술형 문제 진짜 힘드네요
팔 떨어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Ⅴ. Outro

모든 과목이 2차 공부하던 3개월동안
강사님들이 한번쯤 강조했던 쟁점이었어요.
저야..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써볼 수 있는 기회라 기뻤지만,
또 내심 오래 공부한 분들께는
그냥 술술 써내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
나의 점수는 처참하겠군..
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게다가 모답이나 복기글들 올라오면서
제가 틀린 것도 갑자기 생각나고..😭
전 14p가 최대인데.. 다들 어떻게 22p까지 쓰고 하는지
팔, 어깨 빠질 것 같았는데요.. 흑흑
심지어 그냥 딱 물어보는 것만 쓰고
풍부한 판례 예시 기억도 안나고 시간도 없어서
쓰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랴!
3개월 공부하고 이렇게라도 써낸 것에 의의를 두며
그동안 공부하면서 너무 즐겁고 뿌듯했거든요.
이 감정 잘 유지해서 2024 합격 목표로 힘내려구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후기는 여기↓

 

[수험일기] 3개월차 동차생의 2023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후기 2탄-노동법,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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